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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LPG충전소 사고,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법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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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서위드유
작성일 24-08-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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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5명, 업무과실치사상 등으로 검찰 송치


LPG충전소 폭발사고로 주변이 큰 피해를 입었다. 


LPG충전소 폭발사고로 주변이 큰 피해를 입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지난 1월 1일 오후 8시 41분경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LPG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기준을 위반한 충전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인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평창 LPG충전소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충전소 소장, 과장, 사장, 법인 대표이사 등 5명을 업무과실치사상 등 협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1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충전소 소장인 B씨에 대해서는 가스이입 과정에서 입회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중해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혐의인정, 증거확보 등의 이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판사가 기각한 실정이다.

법인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위의 폭발사고로 피해자 1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한 혐의도 추가 적용해 송치했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충전소 직원인 C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와 관련 충전소 직원인 C씨는 LPG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채 출발, 가스관을 파손시켰다. 때문에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가 누출, 이번 폭발 사고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C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단독으로 가스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

공판에서 C씨 측은 1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심에서 금고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충전소 운영업체의 과실도 있지만, C씨의 행위가 결정적인 사고 원인이 됐다”라며 1심 양형은 가볍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보고 내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김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