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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미세먼지 규제,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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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서위드유
작성일 20-0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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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 현황을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이 공동 연구를 하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요약을 말하자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중 국내 요인이 51%이며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32%를 차지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중국에서도 책임을 지고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 시점이 다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 청정대기법 제정

미국은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다른나라보다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진행한 국가입니다.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하여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러한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석탄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 감축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청정전력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2016년 2월에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클린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시행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비포장 도로의 포장화, 먼지 안정화 대책, 비포장 도로 건설 억제, 건설 주체를 대상으로 먼지저감대책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먼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먼지 발생을 모니터링할 요원 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일본도 미세먼지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책과 유사한 정책인데요.
도쿄시는 2000년 12월 대기오염도 개선을 위한‘환경조례’를 제정해 노후 경유차 주행 금지, 자동차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저공해·저연비차' 제도를 시행해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기존보다 75% 이상 줄이는 프로젝트에 돌입하였으며, 휘발유·아예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크게 줄인 수소자동차(연료전지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일 - 자동차 출입제한구역 설정

독일은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의 출입을 하는 것으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4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18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 평균 40㎍/㎥로 규정하고 이를 넘겼는데도 해당 지역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는“건강권을 침해당했다”며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대중교통에 천연가스 차량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 수준이 가장 심각한 중국은 2015년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위법 행위 종류를 90가지 이상 열거하는 등 역사상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4년 9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1조7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발표하였으며, 핵심 사업으로는 2020년까지 500만 대의 전기차 보급,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벌금(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베이징은 도심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하루 최고 50위안(약 8100원)의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등 엄격한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난징시의 경우, 2014년 ‘대기오염 예방규정’을 발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단전, 단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오토바이에 에코마크 부착, 주택가의 식당 운영 금지, 자동차 시동 끄고 3분간 멈추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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