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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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센서위드유
작성일 19-1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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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섰다.
도는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 등을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으로 규정하고 내년 5월까지 시·군과 상시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 및 다량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을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으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및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살수시설 설치·운영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농촌 분야 배출량 중 다수를 차지하는 영농폐기물(폐비닐 등)과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사업장의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채용한 민간감시원(2019년 26명, 2020년 19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해 배출량이 많은 산업분야의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설 2478곳을 점검해 211건을 적발하고, 고발 37건, 과태료 9234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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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 등을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으로 규정하고 내년 5월까지 시·군과 상시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 및 다량 발생하는 겨울철과 봄철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을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으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및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살수시설 설치·운영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농촌 분야 배출량 중 다수를 차지하는 영농폐기물(폐비닐 등)과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에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사업장의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채용한 민간감시원(2019년 26명, 2020년 19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해 배출량이 많은 산업분야의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 대기질 개선과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설 2478곳을 점검해 211건을 적발하고, 고발 37건, 과태료 9234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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